인체의 고유진동수?

모든 물질에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모드 즉 주파수가 있으며, 이와 동일한 수치의 주파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진현상(共振現象)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리굽쇠, 현악기, 타악기 및 장난감 실전화기 등은 공진현상을 이용한 것이며, 측정된 수치들로 볼 때도 각각의 물체의 고유주파수 값에 해당하는 외부 주파수와 적절히 공진을 일으킨 현상입니다.

인체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복부사이 垂直V방향(縱方向)으로 4 ~ 8Hz에 해당하고, 수평H방향(橫방향)으로는 1 ~ 2Hz에 해당하는 고유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을 가진대 위에 고정시키고, 진동을 발생시키는 가진기로 진동을 가하여 도출한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데, 피실험자가 무척 힘들었겠습니다.

어쨋든 인체의 고유주파수와 주변의 환경 진동주파수가 서로 만나 공진을 일으키면, 좀 거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멀미입니다.

배멀미는 배의 고유진동주파수와 인체의 고유진동주파수가 서로 공진을 일으킨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음공해로서 20Hz이하의 초저주파 소음은, 인체의 가청주파수범위(20 ~ 20000Hz)의 소음계로 측정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20Hz이하 중에서도 인체 고유주파수에 가까운 주파수의 소음을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초저주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꾸준히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무수히 많은 감각기관이 내재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저주파 소음을 청각이외로도 감지하고 있기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거나 신경계를 범하는 고유진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는 머리에서 어깨, 허리, 두개골, 등뼈 등에 아주 많은 복잡한 고유진동모드를 갖춘 복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눈의 화소수와 무수히 많은 인체내 감각센서 등을 기계의 부품수로 환산해 본다면, 인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감각기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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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wikipedia,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